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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9338호 일부개정 2009. 0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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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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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시효)
①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