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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1994.1.5 법률 제47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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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배출허용기준)
①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배출허용기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환경처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안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안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당해 지역안에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