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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1994.1.5 법률 제47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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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환경처장관은 오염물질을 측정함에 있어서 측정의 정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