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보훈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
부칙 [2005.5.31 제757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1.30 제9395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8.4 제1102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2.17 제11329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5.22 제11816호]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8.13 제1210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보훈위원회 및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보훈위원회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보훈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부 칙[2016.5.29 제1425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0 제1445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항, 제9조제1항·제2항·제4항, 제16조, 제17조제1항·제3항, 제20조제2항, 제21조의2, 제23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26조제4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후단 및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㉚부터 ㊻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24.2.13 제2027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보훈위원회 소속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보훈위원회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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