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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기본법

법률 제20278호 일부개정 2024. 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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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국가보훈위원회)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보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24.2.13]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