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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제7188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일부개정200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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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재난방송)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1 법률 제7188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②방송위원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기타 공공복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방송을 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재난방송을 하여야 한다.
③방송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재난방송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