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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청문)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허가·재허가 추천 또는 재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허가·재허가 추천 또는 재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