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9510호 일부개정 2009. 03.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장기요양보험)
①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②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
③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이하 “장기요양보험가입자”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
④공단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09.3.18] [[시행일 2009.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