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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9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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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2(국도대체우회도로등에 관한 비용의 보조)
①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과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되는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관리청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