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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9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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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구도)
구도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안의 도로중 특별시도·광역시도를 제외한 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안의 동간을 련결하는 도로로서 관할 구청장이 그 로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