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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 1998.12.28 법률 제55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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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조(준비절차종결의 효과)
①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항이 법원의 직권으로 조사할 것인 때, 현저히 소송을 지연하게 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13>
②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제251조의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1990·1·13>
③소상 또는 준비절차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기재한 사항은 조서에 기재되지 아니하여도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