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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 1998.12.28 법률 제55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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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조(소송절차정지의 효과)
①판결의 선고는 소송절차의 중단 중에도 할 수 있다.
②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는 기간의 진행이 정지하고 소송절차의 수계통지 또는 속행한 때로부터 다시 전기간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