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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유예비용의 추심)
①소송상의 구조를 받은 자에게 납입을 유예한 비용은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추심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변호사 또는 집행관은 소송상의 구조를 받은 자의 채무명의에 의하여 보수와 체당금에 관한 비용액의 확정결정신청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1995·12·6>
③변호사 또는 집행관은 보수와 체당금에 대하여 당사자를 대위하여 제103조 또는 제104조의 결정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1995·12·6>
①소송상의 구조를 받은 자에게 납입을 유예한 비용은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추심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변호사 또는 집행관은 소송상의 구조를 받은 자의 채무명의에 의하여 보수와 체당금에 관한 비용액의 확정결정신청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1995·12·6>
③변호사 또는 집행관은 보수와 체당금에 대하여 당사자를 대위하여 제103조 또는 제104조의 결정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199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