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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 1998.12.28 법률 제55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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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담보제공의무)
①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 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불족한 때에도 같다.
②제1항의 규정은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 그 수액이 담보에 충분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