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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일부개정 1967.3.30 법률 제19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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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특수공사의 면허)
건설공사중 다음 특수공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당해특수공사에 대한 면허를 받은 자만이 영위할 수 있다.<개정 1967·3·30>
1. 철강교의 제작설치공사
2. 항만중 준설공사
3. 도로포장공사
4. 삭도제작 및 설치공사
[본조신설 19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