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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8399호 일부개정 2007. 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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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지도ㆍ감독)
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 유통질서의 문란으로 인하여 국민생활 및 석유수급의 안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정한 사무를 지도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