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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0053호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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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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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한시정원)
① 국가유공자에 대한 취업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1년 2월 28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에 두며, 별표 6의 정원 1명(5급 1명)은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국가보훈처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9.4.16]
②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활성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1년 2월 28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에 두며, 별표 6의 정원 1명(5급 1명)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9.4.16]
[본조신설 2019.2.26] [[시행일 2019.3.31]]
[본조개정 2019.4.16 제42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