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0053호 일부개정 2019. 08.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7조의2(직무)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1. 전국 단일 번호에 의한 전화고용노동상담서비스의 제공
2.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고용노동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3. 고용노동상담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 제도 개선 사항의 수집
[본조신설 2016.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