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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0053호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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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사무국)
①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그 밖의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울산·강원·충북 및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국장은 5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3.2, 2013.3.23, 2017.2.28]
③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27조제4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