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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0053호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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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출장소)
①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지청장 소속하에 출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출장소에 소장을 둔다.
③소장은 5급 또는 6급으로 보한다.
④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