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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0053호 일부개정 2019. 08.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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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직업능력정책국)
① 직업능력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1.6] [[시행일 2015.1.30]]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시행일 2015.1.30]]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5.8.24]
1.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정책의 총괄·조정·평가
2. 공공 직업능력개발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공공 훈련기관의 관리·감독
3. 성장동력 산업 분야 등의 산업인력 양성 대책 및 지역별·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 육성·지원
4. 이러닝(e-learning) 등 각종 직업능력개발 과정의 개발,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심사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의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
5. 기업의 직업능력개발 촉진 및 재직근로자·구직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직업능력개발 종합정보망(HRD-Net) 및 자격종합정보망(Q-Net)의 구축·운영
7.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남북교류 및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8.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등 인적자원개발 전문가의 양성·연수
9. 숙련기술장려정책 및 기능경기대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0. 국가기술자격정책 및 제도의 수립·총괄
11.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활용
12. 자격검정 수탁기관의 지도·감독 및 국가전문자격검정의 통합관리
13. 사업 내 자격 및 고용노동부 소관 민간자격의 활성화 대책 수립·추진
14. 산업현장 맞춤형 교육훈련 정책 및 제도의 수립·총괄
15. 일학습병행제 정책의 수립·운영 및 제도 확산
16.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 및 학습근로자 지원 대책 수립·추진
④ 삭제 [2015.1.6] [[시행일 2015.1.30]]
[본조신설 2013.3.23]
[본조제목개정 2015.1.6] [[시행일 2015.1.30]]
[본조개정 2019.4.16 제10조의2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