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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0053호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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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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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통합고용정책국)
① 통합고용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청년고용정책관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청년고용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8.27]
1.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고용대책의 수립
2. 고령자 고용촉진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수립·총괄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고용상 차별금지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수립·총괄
4.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의 운영 및 시행 지원
5.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운용·관리(여유자금 운용은 제외한다)
6. 남녀고용평등 확보 및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운영
7. 여성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8.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9. 경력단절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10.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정책의 수립·총괄
11.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12. 청년고용과 관련된 제도의 운영 및 법령의 제정·개정
13.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대책의 총괄·조정
14. 청년의 해외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15.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16. 공정채용질서 확립 업무 관련 총괄
17. 채용절차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개정
18. 직업진로지도 및 직업정보제공 등의 개발·확산 및 홍보·교육
④ 청년고용정책관은 제3항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본조신설 2019.4.16 종전의 제1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