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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64.9.11 법률 제16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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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①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휴회중의 기간을 제한 7일이내에 의원 30인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하여야 한다.
②전항단서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