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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64.9.11 법률 제16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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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원의 교통기관이용)
의원은 국유의 철도·선박과 항공기에 무료로 승·용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공무의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