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회법

일부개정 1964.9.11 법률 제165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3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법제사법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