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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415호 일부개정 2004. 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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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신청등)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택시미터(제작 ·수리·사용)전문검정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신청인이 지정정비사업자인경우에는 지정정비사업자지정서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수리 및 사용검정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5·26, 99·2·19, 99·12·31]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검정요원의 명단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검정설비의 명세서 및 그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5. 삭제 [99·2·19]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정업무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61호서식의
택시미터(제작·수리·사 용)전문검정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5·26]
1. 별표 18의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을 갖춘 경우(신청인이 지정정비사업자인경우에 한한다)
2. 별표 21의 택시미터검정설비 및 검정요원자격기준을 갖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