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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415호 일부개정 2004. 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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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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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자료의 제공)
제작자등은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자에게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자동차 취급설명서
2.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안내문
[본조신설 200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