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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415호 일부개정 2004. 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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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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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정비업의 제외사항)
법 제2조제8호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장치의 변경승인대상이 되는 작업을 제외한다.
1. 오일의 보충·교환 및 세차
2. 에어크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밧데리·전기배선·전구교환(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다) 기타 전기장치의 점검·정비
4. 냉각장치의 점검·정비
5. 타이어의 점검·정비
6.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 다만, 범퍼· 본넷트·문짝·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