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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415호 일부개정 2004. 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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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 등의 신분증)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 및 그 종사원은 등록번호판교부업무를 대행하는 때에는 별표 4의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신분증을 달아야 한다.
[전문개정 99·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