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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415호 일부개정 2004. 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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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등록번호판교부대행업무의 폐지신고)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는 등록번호판교부대행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