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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 1974.12.26 법률 제27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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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유족년금의 정지)
유족인 부모 또는 조부모에 대한 유족년금은 그 자가 60세에 달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장태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