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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법률 제16928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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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4(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 등)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을 할 때에는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 심의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功績)·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量定)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2016.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