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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법률 제16928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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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 [[시행일 2015.12.2]]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전문개정 201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