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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법률 제16928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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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인사소청심사위원회)
제50조에 따른 소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12.30, 2017.3.21] [[시행일 2017.6.22]]
1. 장교, 준사관의 소청 심사: 국방부에 두는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2. 부사관의 소청 심사: 각군 본부에 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3. 병의 소청 심사: 장성급 장교 지휘 부대에 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②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및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부사관으로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영관급 이상의 군인. 다만,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부사관 이상의 군인으로 한다.
3. 군법무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군사행정과 관련된 분야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③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심사, 판정 방법 및 소청제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