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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법률 제16928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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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병과)
① 군인의 병과는 각 군별로 기본병과와 특수병과로 구분하되, 특수병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육군
가. 의무과(醫務科): 군의과, 치의과, 수의과(獸醫科), 의정과(醫政科) 및 간호과
나. 법무과
다. 군종과(軍宗科)
2. 해군: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3. 공군: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② 제1항에 따른 각 군별 기본병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3.11] [[시행일 201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