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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법률 제16928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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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휴직기간)
제48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된 사람이 휴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복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된다. [개정 2015.6.22, 2016.1.19] [[시행일 2016.4.20]]
제48조제2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해당 사건의 계속기간(繫屬期間)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건이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무죄판결, 공소기각 결정·판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용권자로부터 복직명령을 받은 경우 그 휴직기간은 복직일의 전날까지로 한다.
제4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6.12.20]
1. 제48조제3항제1호: 채용기간
2. 제4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2년 이내
3. 제48조제3항제4호: 자녀 1명당 3년 이내
4. 제48조제3항제5호: 1년 이내
제48조제3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8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자녀 1명에 대한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에 따른 기간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4.3.11, 2018.1.16]
[전문개정 201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