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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법률 제16928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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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6(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이 국가자격, 민간자격, 학점 등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지원 정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의 취득
2. 「고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점의 취득
3. 그 밖에 전역 후 취업 또는 학업에 활용하거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능력 검정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취득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0] [[시행일 2017.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