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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법률 제16928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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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5(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의 취소 등)
① 국방부장관은 제46조의4제2항에 따른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국가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국가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국가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신이 취득한 국가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제46조의4제2항에 따른 동일한 국가자격의 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국가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6.11] [[시행일 201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