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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법률 제16928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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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퇴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퇴역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여군이 퇴역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다.
1. 2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하고 퇴역을 원하는 사람
2. 연령정년에 도달한 사람
3. 전상·공상으로 인하여 군에 복무할 수 없는 사람
4. 여군으로서 현역을 마친 사람
[전문개정 201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