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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법률 제16928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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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공정한 교육기회의 부여)
군인에게는 기본교육, 보수교육(補修敎育), 전문교육 등의 교육훈련을 받기 위하여 교육시설에 참가할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