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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법률 제16928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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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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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원수 임명)
① 원수(元帥)는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대장 중에서 임명한다.
② 원수는 국방부장관의 추천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201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