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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135호 일부개정 2018. 09.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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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조사·질문의 범위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조사·질문을 할 수 있다.
1.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2. 양육비 채무자의 직업
3. 양육비 채무의 이행의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서면 통지 후 1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18.9.4] [[시행일 2018.9.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조사 또는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그 7일 전까지 조사·질문 일시, 조사·질문 이유 및 조사·질문 내용 등에 관한 조사·질문계획을 해당 양육비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질문계획을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고, 조사·질문의 시작과 동시에 조사·질문의 목적 등을 말로 통지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국민연금, 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를 서면으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알리려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9.4] [[시행일 2018.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