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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법률 제17597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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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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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은 지역자율계정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4.1.7, 2018.3.20]
③ 정부는 회계의 수입으로 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2]
제36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회계의 수입으로써 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제9346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일 20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