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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551호(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등중개정 2007.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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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자료의 제공)
①제작자등은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자에게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자동차 취급설명서
2.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안내문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안내문의 제공방법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6.6.9]
[본조신설 200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