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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551호(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등중개정 2007.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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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안전검사시설의 기준 등)
제35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3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자기의 시설에서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시설을 갖추고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제작자등은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안전검사시설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검사시설 확보 내역
2. 안전검사시설 사양서
3. 안전검사시설 정도확인서
③성능시험대행자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안전검사시설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06.6.9]
[전문개정 200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