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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551호(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등중개정 2007.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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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자기인증 기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5.9.16]
[본조신설 200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