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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551호(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등중개정 2007.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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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범칙금의 납부등)
①범칙금을 납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수납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은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영수증서를 교부하고 지체없이 영수필통지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01.02.]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영수필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별책 12의 범칙금통고및징수기록대장에 징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