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551호(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등중개정 2007. 03.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6조(수수료액)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제12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표 30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의 수입증지(영 제17조제2항 또는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업무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경우에는 시·군 또는 구의 수입증지를 말한다)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12·31, 2004.11.29 건설교통부령 제411호]
③삭제 [99·12·31]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이용에 관한 제1항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상 필요(관계법령에서 자료통보를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재해의 발생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