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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551호(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등중개정 2007.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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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지도·감독)
법 제6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합등의 사무 및 회계를 감독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합등이 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요건에 미달하거나 운영사항의 개선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등에 대하여 정관·사업계획·수지예산 또는 임원의 변경이나 조합의 해산을 명하거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