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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551호(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등중개정 2007.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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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등)
①매매업자는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성능·상태를 매수인에게 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교부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1·4·19, 2005.2.2][[시행일 2005.8.6]]
1. 삭제 [2005.2.2][[시행일 2005.8.6]]
2. 영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신설 2001.4.19.]
3. 교통안전공단[신설 2001.4.19.]
4.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신설 2005.2.5][[시행일 2005.8.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상태의 점검을 하는 자(이하 "성능·상태점검자"라 한다)가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성능점검자의 자격기준등은 별표 22와 같다. [개정 2005.2.5][[시행일 2005.8.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에는 성능·상태 점검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매매업자 및 성능·상태점검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능·상태 점검에 대하여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을 보증하여야 한다. [개정 2005.2.5][[시행일 2005.8.6]]